도, 공무원 보수규정 예외 노동자 900여 명 적용
한 달 237만 3404만 원...최저임금 적용보다 높아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1021원보다 3.04%(335원)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보다 높다.

도 생활임금은 2020년 도입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와 도내 출자·출연기관 소속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임금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올해는 국비지원 노동자까지 확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11월 기준 914명이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934명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법적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7만 3404원을 받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 대상자 월급 206만 740원보다 31만 2664원이 많다.

지난달 한국·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경영자총협회, 도내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결정액을 심의했다.

노영식 도 경제기업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들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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