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우동기 위원장 만나
특례사무 이양 일괄 법제화 필요...현재 9건 불과
홍 시장 "산업분야 건의, 균특회계 직접 배정 필요"

홍남표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사무를 개별적 이양이 아니라 일괄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사무 권한을 법제화로 규정해야 하지만 중앙부처마다 개별법을 보완해야 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가 법제화로 이양받은 사무는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9개에 불과하다.

홍남표(왼쪽) 창원시장은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사무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창원시
홍남표(왼쪽) 창원시장은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사무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창원시

홍 시장은 23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과 23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이들은 우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내실을 다지려면 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특례 사무 발굴·이양방안 마련을 담당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심의를 한다.

홍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특례권한 이양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시대위 이전 자치분권위에서 이양 의결한 사무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법제화해 이양받은 사무는 9개 기능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6개 기능을 명시했고 나머지 3개는 개별법이다. 이에 시장들은 중앙부처가 건건이 개별법을 개정하기 어려우니 일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1일 수원에서 열린 특례시장협의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를 강조했다.

홍 시장은 “산업분야를 직접 기획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예산을 경남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배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제주와 세종이 별도로 교부받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받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등 전국 4곳 특례시장들은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 등 전국 4곳 특례시장들은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창원시

특례시장들은 △물류정책 종합 조정 △보건환경연구원설립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를 심의해달라고 지난달 지방시대위에 제출했다. 창원시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협의 등을 포함했다.

홍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밝혔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려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시행하는 지원위원회 설치로 추진력과 이행력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홍 시장은 100만 인구 유지에도 애쓰고 있다. 시 인구는 10월 기준 102만 6988명이다.

특례시는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주민 수(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수, 외국국적동포 등)가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분기별 산술평균한 평균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보다 적으면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홍 시장은 “특례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역 거점도시로서 특례시 발전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 이루고 나아가 지방시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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