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창원시의원 5분발언…"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은정(더불어민주당·상남·사파동) 창원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21일 열린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마산해양신도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산만을 메워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는 최근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이 4번째 무산되면서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가 기후 위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이곳을 '에너지 자립 섬'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면,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원칙에 맞게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할 것이란 것이 한 의원 주장이다.

▲ 한은정 시의원이 2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 한은정 시의원이 2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에너지 자립 섬이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는 섬을 말한다.

한 의원은 "에너지 자급(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건설 비용이 15~20% 높지만, 전기 요금이 무료다. 취득세 최대 15%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지원책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와 시장성을 고려하면, 사업자에게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종이 없어 에너지 자립 섬 조성이 적합하다"며 "이는 기후 위기 극복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기술발전과 에너지관리기술 등 에너지 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103회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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