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휴업 예고 마지막 날인 30일을 하루 앞두고 진주의료원에 남은 70여 명의 환자 진료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휴업예고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금 경남도는 온갖 협박을 동원해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면서 "도 공무원이 직접 개입한 퇴원 종용 행위에 불안해하던 환자와 보호자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의료원을 떠났다. 200여 명이던 환자가 29일 현재 73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상적인 절차인 경남도의료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도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고, 도는 폐업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고자 입원 환자를 강제로 내쫓아 휴업 상태로 만들려는 비인도적·반의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도가 30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하면 남은 환자 73명이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의료사고가 날지 모르는 심각한 생명 위협 상태에 놓이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런 진료 공백 사태와 의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직접 진주의료원에 담당자를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 진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에도 "지난 27일 인권위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갔다. 의료원에서 쫓겨나는 환자들, 강제 퇴원 압력을 받으며 불안에 떠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인권 보호를 염두에 둔다면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국가인권위는 하루빨리 긴급 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사들의 동참도 요구했다. 노조는 "상황은 긴박하고 절박하다. 양심 있는 의사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한다. 경남도가 만약 휴업조치를 강행해 환자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진주의료원으로 와서 환자들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취해지도록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환자 생명과 인권까지 담보로 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의료상인 행태에 맞서 양심 있는 의사들의 아름다운 행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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