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시행 예고…시의회에 소재지 결정 압박

창원시가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며 창원시의회에 신청사 선정을 압박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끝났기 때문이다. 신청사 선정은 홍준표 지사의 도청사 마산 이전과 얽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창원시는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다시 시의회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신청사 결정 장기 표류할 듯 = 창원시는 지난 11월 16일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제2조를 통준위 결정에 기초해 1순위인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2순위인 의창구 중동 53번지(39사단) 터 세 후보지 중에서 시의회가 결정해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지난 14일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쳤지만 3개 안 모두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창원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재상정돼 논의되기를 기대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신청사 결정의 열쇠를 쥔 창원시의회가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를 기한 없이 미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인 도청 마산 이전이 신청사 선정의 선행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청 안팎에서는 홍 지사의 도청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홍 지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창원시 신청사 위치 선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도청사가 마산으로 이전되면 시의회는 이곳을 제외한 곳에 신청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공약이 파기된다면 의회의 신청사 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홍 지사의 도청사 이전과 연계돼 시의회의 신청사 결정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창원시 자체 여론조사 추진 = 시의회 정례회가 성과없이 끝나자 창원시는 내년 1∼2월께 신청사 위치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이 결과를 의회에 전달해 의회가 신청사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박완수 시장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해결 방법이 없다면 시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내년 1월 초순에는 그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 뜻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뜻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되도록 계속 의회에 촉구하고 압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초 밝혀왔듯 새 야구장 위치는 연말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