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창원시 청사소재지 조례안' 몸싸움 끝 모두 부결…의회 한계 드러내
'창원시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고,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의회 스스로 청사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으로 청사 문제와 더불어 야구장 입지 선정에 대한 집행부 움직임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청사 소재지 조례안 모두 '부결' =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14일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 3개를 모두 상정해 부결했다. 세 조례안은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청사 소재지 주소를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옛 육군대학 터, 창원 39사단 터 3가지로 바꾼 것이다.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10명은 지역별로 창원 5명, 마산 3명, 진해 2명으로 모든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 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행정위는 이날 회의 전 수차례 간담회로 조례안 처리 방식을 고민했다. '표결 방식은 거수투표', '조례안 상정 순서는 창원-진해-마산', '모두 부결' 등을 정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자"는 주장과 "창원시로 반려하거나 의원 55명 모인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그러면서 의결 도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 자체를 밀어내려는 몸싸움이 일어났다. 웃옷이나 머리채를 잡았고, 집어던진 의사봉은 부러져 버렸다. 장동화(새누리당, 북면·의창동)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판을 쳐 결과를 선포했다. 의원들의 충돌은 회의장 내부에서 의회 복도까지 다소 이어지기도 했다.
마산지역과 창원·진해지역 의원이 갈리는 양상이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한 김성준(새누리당, 내서읍) 의원은 "며칠 남겨둔 대선 이후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나 협의체를 거쳐 55명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위원회 부결 결정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러면, 청사 문제에 최종 결정이 난 것처럼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안건 처리에 동의한 의원들은 "어느 한 안건도 가결이 쉽지 않지만, 상임위에서 받은 만큼 결정을 내야 했다. 반려하거나 미룬다고 결론은 안 난다"고 받아쳤다.
◇박완수 시장 결단 내릴까 = 이번에 부결된 안건이 오는 20일 본회의에 다시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부칠 수 있다. 하지만, 배종천 의장은 "상임위가 이미 부결한 안건을 다시 올리기는 무리"라는 견해를 내비쳤고,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해 부담이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부결을 의회가 통준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박완수 시장은 청사 문제로 야구장 입지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청사와 야구장 문제는 집행부 중심에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마산지역 의원은 "박 시장이 시정 질문에서 결정권을 넘겨주면, 자신이 정하겠다는 말을 했다. 부결을 명분 삼아 여론조사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든지, 1·2 청사 형태로 전체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창원지역 의원도 "의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결론을 낼 수 없다. 박 시장이 칼을 빼면, 의회도 소란을 겪든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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