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지난 14일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사 이전지역 선정을 놓고 창원시의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만을 외부에 적나라하게 공개한 셈이다.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은 해야 한다. 게다가 지역 고유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어 갈 때, 지방자치제의 확장과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는 사안일수록 기초의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세와 태도는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기초의회 스스로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경우 현행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문만 증폭시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중앙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창원시의회의 행태는 제 살을 스스로 갉아먹는 우둔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지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초의회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자는 말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의회에서 다루는 이유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와 타협이라도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기초의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면서 결정을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로 넘기는 양태는 좋게 볼 수가 없으며 책임을 방기하는 비겁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창원시 청사이전과 야구장 입지 선정문제는 기초의회가 소(小)지역주의의 덫에 걸려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 개인들의 책임회피와 권한 포기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기초의원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지역을 위해 몸을 던지며 싸웠노라고 자위하는 것이 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는 몰라도, 향후 지역의 더욱 큰 발전과 성장에 장애물로 될 수도 있다. 기초의회가 지역사회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통합을 주도하지도 못하면서 분열과 갈등만 끊임없이 조장하는 꼴만 만들 경우,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주장마저도 나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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