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만 18살이 되면 퇴소 대상이 된다. 스스로 나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에서는 자립을 준비할 때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퇴소를 미루거나 직업학교, 학원을 보내보지만 혼자 일어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석, 한나라당, 동읍·대산면)는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창원시 자활자립 청소년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주거용 전세 주택, 취업 능력 계발, 인성 교육 등에 대해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시장과 시의원,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모여 시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300만 원 주던 자립금을 500만 원으로 늘리며, 방을 구해주고 방세도 1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강기일(한나라당, 상남·사파동·사진) 의원은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국 첫 사례여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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