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계자 "마산항 이용 화주·선주 지원 조례 제정 방침"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한 조례가 이르면 오는 5월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13일 마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1년도 마산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마산항발전위원회 회의는 한철수 마산상의회장, 김석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김현만 창원시해양개발사업소장, 서익진 경남대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해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산상공의소는 컨테이너 유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현황을 발표하고, 경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원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항 컨테이너 화물을 운항하는 선사나 화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오는 5월 입법 예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을 위한 추경 예산 확보 등에도 힘을 쏟겠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마산상공회의소와 마산항 내 선사 등이 꾸준히 건의해 온 컨테이너 화물 관련 조례 제정이 가시화됐다.
또한, 이날 마산상공회의소는 중량물 전용 부두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산항은 과거 펄프나 고철, 원목 등을 취급했지만, 현재는 자동차, 기자재, 특수 중량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물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산상의 관계자는 "창원 신촌동 일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에서 공급되는 중량화물을 4·5부두에서 취급하기에는 야적장이 협소하고 물량이 넘친다"며 "창원시 적현동 마산항 4·5부두 사이 도로를 재정비해 부두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항 가포 민자부두 개발·운영준비 △마산 구항지구 방재언덕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 △가포 B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마산항 노산로 해안데크 설치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했다.
먼저, 오는 2012년 12월 개장 예정인 가포 신항의 현재 공정률이 73%라고 밝히면서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출입하는 화물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항만청과 지자체, 부두운영자 등과 함께 합동 포트세일즈 활동을 통해 물동량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산 구항지구 방재언덕은 이르면 오는 9월 기본·실시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고, 마산 봉암대교 인근 해안 지역에 조성될 봉암갯벌 해양생태 체험공원은 지난 2월 수제선 정비 용역 기본과 실시 설계를 완료해 오는 10월까지 침식방지 호안 정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연안 크루즈선 유치를 계획했다. 마산항과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을 이용해 마산항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부터 마산항 제2부두에 연안 크루즈선 터미널을 조성하고, 오는 8월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해 이르면 오는 9월 운항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2부두 항만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남항운노동조합은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로 부두 4곳(1부두, 중앙부두, 2부두, 서항부두)이 폐쇄되는데 여기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작업권 보상과 복지회관의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마산항발전위원회는 마산상의가 중심이 되어 항만물류기업과 지원기관단체, 학계 등 민관산학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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