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4분의 1 금액 지급할 수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24.9km) 사업의 완공 예상시기는 2018년이다. 기획재정부 의뢰로 국도 5호선 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도 5호선이 완공되는 바로 그해부터 거가대교 교통량이 최저 54%에서 최고 61%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거가대교 교통량이 줄어 경남도가 혈세로 보전해줘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2003년 2월 18일 체결한 거가대교 실시협약 문구를 보자. 55조(통행료 수입 보장 및 환수)에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연도별 예측 통행료 수입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의 77.55%를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보전해 줘야 한다는 MRG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유료 개통 후 20년 동안 적용되므로 2011년부터 2031년까지 해당한다.
문제는 MRG보다 더한 독소조항 57조다. 57조(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등)에는 '사업기간 중 본 사업(거가대교)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도로시설의 신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어느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경남도·부산시)은 그 신설된 도로시설로 인한 손실액 중 본 협약 제55조(MRG 77.55%)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고 돼 있다. 경쟁도로가 생기면 손실분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기간은 통행료 징수기간인 40년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50년까지 적용된다.
국도 5호선 개통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55조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57조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2년 적용돼 결국 55조는 57조에 포함된다. 32년 동안 MRG와 상관 없이 실제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수입 전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실시협약에 명시된 연도별 예측통행료 수입의 합계는 총 6조 8137억 원이다. KDI가 예측한 통행료 감소 최저분(54%)을 적용하면 손실분 즉 보전액은 3조 6793억 9800만 원이 된다. 이를 경남과 부산시가 반반씩 나누면 1조 8396억 9900만 원이다. 여기다 응급차량과 군부대 수송차량 등 면제차량(7.31%)을 제외하면 1조 5807억 원이다. KDI 보고서 예측이 맞는다면 1조 5800여억 원의 혈세를 사업자에게 쥐여줘야 한다. 올 한해 경남도 예산(5조 8449억)의 4분의 1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은 55조와 57조의 해석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도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