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성실행계획 신청·8월 승인·10월 착공 계획…문제점 산적

'마산 로봇랜드' 실시협약이 오는 11일 체결된다.

이로써 지역사회를 뒤흔든 '준혁신도시'의 대안으로 입안돼 인천과 유치 출혈 경쟁에 이어 사업자 특혜 의혹 등으로 특위 점검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공식적인 첫 발을 딛게 된다.

4일 정판용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 로봇랜드 담당은 "지난 1월 27일 시작한 실무협상이 3월 31일까지 일곱 차례 진행돼 마무리됐고, 오는 6일 한 차례 실무협상을 거치고서 11일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시협약 체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른 조성실행계획을 수립해 오는 6월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면 8월 말께 승인돼 10월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열릴 본협상에는 사업의 중도 해지 시 민간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 줄 것이냐는 조항과 문구 수정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로봇랜드의 첫 걸음인 실시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창원시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에 개운치 않은 눈길을 보내는 도민들의 걱정을 털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애초 논란이 됐던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에게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나 국도 5호선 조기 준공 여부, 로봇랜드 입구 입체도로 문제, 사업 전후 주민 민원 등을 실시협약 체결에 즈음해 꾹꾹 눌러 담은 모양새다. 이중 하나라도 삐끗할 경우 로봇랜드는 테마파크뿐 아니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애초 로봇랜드 민간사업자 공모 조건에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권'을 적시했다며 특혜라는 말에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국도5호선) 개통이 늦어지는 등 문제를 고려해 울트라건설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봇랜드 특별위원회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발권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로봇랜드 개장과 동시에 국도5호선 개통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시기는 못 박지 않되 개장과 동시에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도5호선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15년 12월까지 마산 현동 나들목에서 로봇랜드로 진입하는 육로 부분을 완공할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도는 특위활동 등으로 사업 일정이 늦춰진 만큼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되 이 부분 조기 완공을 계속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6만∼7만 명 관람객이 일시에 몰릴 로봇랜드 입구를 입체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식경제부는 입체도로로 만들 경우 150억 원의 예산을 더 부어야 하고 국도의 특수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도는 이 부분 또한 실시협약 이후에 계속 과제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발목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정 로봇랜드 담당은 "PF 난항을 겪는 사업자를 보면 대부분 대규모 주택사업을 한 곳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금융권이 이들의 민자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울트라건설은 아파트 사업보다는 외국 수출사업과 관급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펼쳐 왔기 때문에 PF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이와 더불어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지적된 사항이 환경부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질 지도 관건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사업 중 하나인 '플로팅 아일랜드'나 수변·수상형 콘도가 해수교환을 저하한다며 해안으로부터 70m 떨어져 설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지형상 70m 떨어져서는 산비탈에 시설을 세워야 해 조성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창원시가 진행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또 공사 후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각종 민원을 로봇랜드 사업으로 말미암은 민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민원으로 처리할지 각종 민원을 떠안는 주체에 대한 밀고당기기의 결과도 실시협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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