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창원천·남천 사업 시행자 창원시에 협력금 부과 시정 요구
경남도가 반환경 논란을 빚은 '창원천·남천 생태하천 복구사업'에 5억여 원의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면적 3만 ㎡ 이상 사업에 부과하게 돼 있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부과하지 않은 경남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도가 부과하지 않았으니 창원시로부터 징수하지도 못한 협력금은 5억 5343만여 원. 사업 인·허가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08년 1월과 2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창원천과 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하천공사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면서 이 같은 규모 사업에 부과해야 하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 5억 6343만여 원을 2009년 11월 현재까지도 부과하지 않았고, 인·허가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부과해 징수해야 한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생태계 훼손 면적(창원천 40만 2390.9㎡, 남천 73만 7020.9㎡)×250원×지역계수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2004년 12월 하북면 '양산예술인촌 조성사업'(총 사업비 320억 700만 원)에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분담금 1억 2704만 7800원을 내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모 협회에 예술인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나 그로부터 4년 11개월 지난 2009년 12월까지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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