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앞두고 행안부 요청안 마련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발굴에 나섰다.
시는 3일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를 열고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맞춤 특례사무 21건을 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을 논의했다.
신규로 발굴된 주요 특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특례시 설치’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시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특례시장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위주로 선별했다.
특례시 출범 2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특례를 확보하려면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 추진이 미흡해 필요한 권한을 제때 받지 못했다.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가 특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특례시 지원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6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금용 1부시장은 “특례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마주하는 특례시가 직접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고된 신규 특례가 ‘특례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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