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여야 합의 불발로 '유예기간' 종료
27일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규제
법 확대 시행 대상 경남서만 4만여 곳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필요
정부 "확대 시행 유감...혼선 최소화에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경남에서는 업체 4만여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야, 국회 본회의 개정안 처리 무산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의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평소 법 규정대로 충분히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안전 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하게 됐다.

경제계는 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 등을 내세워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전국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가 컸다. 야당은 적절한 보완 조처가 뒷받침돼야 유예할 수 있다고 맞섰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다만 국회가 1월 임시회 회기를 다음 달 초까지 잡은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하면 추후 본회의 등을 열어 소급 입법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건설 공사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 공사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남지역 업체 4만여 곳 법 추가 적용 = 정부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7000여 곳, 현장 노동자 수는 80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음식점, 빵집 등 일반 서비스업종도 법 적용 대상이다.

통계청이 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경남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6607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77만 1591곳) 업체 수와 비교하면 전체 1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해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반기 1회 이상 이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도 필요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처럼 업종·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 예산을 배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폐기물 운반·처리 등을 맡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경제계 엇갈린 반응 = 노동계는 법 확대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획기적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점을 들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 무력화에 나선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단체, 검찰 봐주기 수사,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면서 "법 실효성 논란을 이제 멈추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를 상대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시행 확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전국 50인 미만 기업을 전수 조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한다.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꾸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 5000억 원 규모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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