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명 중 한 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57%, 부당해고·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아
근무 도중 욕설이나 폭언 들은 학생도 다수
"성적 괴롭힘에 폭행까지 경험했다" 응답도
경남지역 청소년 2명 중 한 명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창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6일 오후 '2023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11월 경남지역 중고교생 등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54%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아서'가 28%로 가장 많았다. '먼저 쓰자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15%)가 뒤를 이었다. 기타 사유로는 '고용주가 친척·가족·지인이라서', '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알지 못해서' 등이 나왔다.
업무 과정에서 매장이나 사장에게 피해를 주면 보상을 강제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자는 34%이다. 아니라는 응답은 55%, 무응답은 12%이다.
부당대우 경험을 유형별로 조사한 문항에서는 '부당해고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이 57%로 나타났다.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57%), '최저임금 이하 급여'(56%) 등 조사 유형마다 절반 이상이 부당대우를 경험했다.
근무 중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32%이다. '무시와 차별을 경험했다'(19%),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12%), '폭행을 경험했다'(11%)는 답도 이어졌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5%이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20%), '신고·항의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7%) 순이다.
근무 중 부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42%, 이 가운데 56%는 보상받지 못하고 혼자 치료하거나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8%만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휴식시간을 받았다는 응답자도 40%에 그쳤다.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일하는 청소년도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교와 가정, 사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상담과 같은 지원 체계가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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