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 또는 대폭 삭감 필요"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비공개 처리된 대검찰청 부서별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인하고자 대검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부산MBC·충청리뷰)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자료를 빼고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이 대검 각 부서가 보유·관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확정된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똑같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검 각 부서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동취재단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가운데 700건이 넘는 지출 내역을 판독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7월 15일 당시 고양지청장은 이임식 사흘 전 특수활동비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또 2019년 11월 19일 고양지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은 특수활동비 100만 원씩 수령했다. 2018년에는 연 특수활동비 지출 총액(5176만여 원) 가운데 44.4%가 연말인 11월과 12월에 각각 집행됐다. 공동취재단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인 만큼 특수활동비 오·남용, 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 특검 또는 국회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들에게 격려금 목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세금 유용 사례도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고양지청은 2018년 1월 22일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편취사범 검거 우수사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 2017년 9월 16일에는 ‘대검 우수 수사사건 포상’ 이유로 100만 원이 나갔다.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도 유사한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가 있었다. 부천지청은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를 우수하게 했다’는 목적으로 검사·직원에게 50만 원과 30만 원을 지급했다.

공동취재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과 세금 오·남용, 자료 불법 폐기,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볼 때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 또는 대폭 삭감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서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며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정리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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