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노동계의 노동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상시·확대 적용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하고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장하고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다솜 기자
7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다솜 기자

지난달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상시·확대 적용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사업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안전운임 이상 운임을 줘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유가보조금·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제외, 운송 자격 취소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 몰린 운수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협상력이 없는 화물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쪽잠을 자고, 과적과 과속에 내몰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사용자 범주를 넓혀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 쟁의 행위를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도 내놨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조법 개정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안전운임제 상시·확대 적용과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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