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 막지 말라”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더 이상 노동자 존엄과 권리를 짓밟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5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5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이들은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건 공개적 겁박”이라며 “정부·여당에 노동은 혐오와 적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등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를 좁게 해석해 원청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노조법 3조는 노동자 쟁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회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편협한 노조법으로 노동자들은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임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노조법 3조 개정으로 노동자 쟁의 행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손배가압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 막혔다. /김다솜 기자
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노조법 개정을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 막혔다. /김다솜 기자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시설물 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에 가로막혀 당사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작업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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