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외 추가 제재 수단 동원
화물연대본부 결의대회로 의지 확고히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유가보조금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제외, 운송 자격 취소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상시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5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5일 오전 화물연대경남본부가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김다솜 기자
5일 오전 화물연대경남본부가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김다솜 기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하루 15시간 일하고도 겨우 먹고사는 우리에게 정부는 정치 투쟁, 귀족 노조, 이기주의라 말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화물 노동자에게도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것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행정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외에도 제재 수단을 추가로 동원해 화물 노동자를 업무에 복귀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운송 거부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 동안 제외하겠다고 했다. 

유가보조금은 차량 종류, 기름 사용량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총파업 참가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운송 방해 행위에도 관련 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와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이를 방조한 화물연대 집행부에게는 책임을 물어 전원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화물연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상정해뒀고, 이를 논의할 소위원회도 곧 열릴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지도부 침탈을 위한 소장이 오겠지만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대오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화물연대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조합원 사이에서 대오 이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데 이대로 물러서면 다 접어야 하니까 접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상시·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사업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안전운임 이상 운임을 줘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라는 정해지는 기간이 있어 2022년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화물연대 요구에 정부는 3년 일몰제 기간을 연장해주는 안을 제시한 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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