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정부-화물연대 2차 교섭 결렬
안전운임제 놓고 팽팽한 입장 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는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2차 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만 고수하다 40분 만에 협상은 종료됐다.

30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30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화물연대는 교섭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은 없다. 화물연대가 요청한다면 고민은 해보겠다. 그러나 입장 변화는 없을 거다. 오늘은 업무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는 말을 하고 교섭장을 나갔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강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헌법은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있다”며 “어째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고 반문했다.

정홍진 화물연대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우리는 그동안 ‘도로 위의 난폭자’, ‘시한폭탄’ 같은 오명을 쓰면서 위험한 업종에 종사해왔다”며 “단지 안전하게 운송할 일자리를 원할 뿐인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정 수석부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도내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가운데 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5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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