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다시금 견해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한 파업을 두고 1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을 파기한 것을 들며 노란봉투법 통과 정당성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0석 중 169석을 차지한 의석 수에 민주노총까지 낀 채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맞섰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의견을 나눴다. 전날 소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노조법 10건을 상정했다.

현안 발언을 신청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도중 퇴장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살인적인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기도 한다"면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겪었다고 하니 정말 이대로 가서 되겠나하는 걱정과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하루빨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법안소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법안 상정까지 반대하는 건 드문 일"이라면서 "국회는 쟁점이 되는 현안을 논의하고, 반대 견해가 있으면 표결 과정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얼어붙어서 자유로운 논의도 못 하는 것 같다"고 여당에 공세를 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전날 대법원이 쌍용차 노동조합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관련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우려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과도한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에서는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소위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수결로 법안을 상정을 밀어붙인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현재도 노동 3권에 의해 정당한 파업은 보장되고,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에 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와 전혀 달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올린 노조법 2·3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정당방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말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지시한 적도 일절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면 손배·가압류도 없고 파업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입법부와 행정부 기능이 분명히 다른데, 행정부 수반을 대신한 듯한 발언을 한다"고 맞서는 등 언쟁이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은 법적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할 길을 열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안을 좁히는 수준에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견해차가 큰 탓에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막고 나설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계류시키면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 곧장 본회의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며 "합리적인 내용도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 성실히 논의하고 정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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