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의원 100만 원 형 유지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유포돼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56·미래통합당)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비서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를 받고서 자신 가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주거지·직업 등 개인 정보가 담겨있었고, 이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급속도로 유포됐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기풍 부장판사는 "사회적 지위와 직무 성격, 범행이 이뤄질 당시 전반적인 사회 상황, 범행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주체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볼 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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