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자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께 자녀가 남학생 두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등학교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녀의 초·중학교 담임교사 의견서를 만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ㄱ 씨는 11월 5일께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당시 위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미리 제작해둔 초·중학교 담임교사 명의 도장을 찍어 서류를 위조했다. ㄱ 씨는 다음 날인 6일 위조한 담임 의견서 2부를 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팩스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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