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응대에 불만 품고 범행

흉기를 들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57) 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ㄱ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방과후 수업이 연기된 것에 항의하고자 김해 한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난 ㄱ 씨는 흉기를 챙겨 학교로 찾아갔다. ㄱ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행정실에 도착해 자신과 통화한 직원을 찾던 중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협박했다. 또한 행정실 앞 복도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안좌진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행정직원 등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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