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갈취 목적…징역 8월 집유 선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자 경남·전남·전북·충남 등 5개 경찰서에 대출 사기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초하 판사)은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 씨는 2019년 3월 4일 도내 한 경찰서에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 확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해 25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진정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ㄱ 씨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ㄱ 씨가 5만 원씩 입금한 5개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운영자를 협박하고자 ㄱ 씨가 일부러 돈을 보낸 것이었다.

ㄱ 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다음 날인 3월 5일 오후 4시 11분께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봤다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보냈다.

ㄱ 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같은 해 4월 1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ㄱ 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을 속였다. 이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담당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이송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ㄱ 씨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소 제기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위계로 경찰관이 국민 생명·신체, 재산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절차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탓에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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