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할 수 없단 말에 격분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 입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7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ㄴ(65) 씨로부터 "텔레비전 케이스는 폐기물이라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ㄴ 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ㄱ 씨는 다음 날인 9일 0시 25분께 ㄴ 씨를 다시 찾아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했다. ㄴ 씨는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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