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7개사 1600여 대 운영
사고·불편 민원 매년 증가세
지정 구역 확대 등 대책 주목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이 늘었지만 관련 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을 내놓아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

◇민원 증가 = 지난해 12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고, 이용연령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확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공유PM 사업도 확장했다. 창원시는 2019년 1개 회사에서 100대를 운영했으나, 올해 4월 기준 7개 회사가 1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유PM 보급과 이용이 늘어났지만, 법·제도적 기반은 따르지 못해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10건, 2019년 22건, 2020년 23건으로 느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관련 민원이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11월 기준)으로 3년 만에 8.4배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수가 급증하면서 대두한 문제가 주차다. 대부분 공유PM 대여·반납 때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정해진 주차 장소가 없으니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주차해 보행자나 차량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행을 막는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안전대책 실효성 주목 = 지난해 10월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마련한 창원시는 법령이 마련되기 전 공유PM 사업 확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공유PM 업계와 △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 코드 표기 의무화 △이용자·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누비자 거치대 주변, 자전거 거치대 주변, 이륜차 전용 주차장 등 6개 유형을 '권장 주차구역'으로 정하고, 차도·자전거 도로, 차량 진출입로, 건널목, 점자블록, 소방시설 등 12개 유형을 '주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주·정차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을 올해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 '공유PM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시민감시단'을 만들어 현장 순찰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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