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정례회…이르면 1차 본회의서 논의될 듯

내달 열리는 창원시의회 정례회는 '통합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한동안 수면 아래 잠겨 있었던 통합 시청사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통합 시청사 문제를 놓고 마산·창원·진해 지역 의원들이 심한 갈등을 빚으며, 삭발식과 의사 일정 파행 등으로 얼룩졌다. 이 같은 오명을 씻고 통합 이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빅딜설 등 논란을 해결하려면, 시의회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한편에서 제기된다. 4·11 국회의원 선거도 끝난 만큼, 시의회 안팎에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이른바 빅3 사업(통합 시청사·야구장·상징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 시의회 정례회가 통합 시청사 문제 해결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창원시 통합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특위는 정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창원시가 야구장 입지를 먼저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의원 일부는 특위 구성 확률도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내달 5일 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특위 구성을 의결하면, 특위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다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내달 18일과 29일 잇따라 열리는 2·3차 본회의 중에 다룰 수 있다.

지난 7일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송순호(통합진보당·내서읍) 의원은 "특위 활동 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적어도 50일 동안 8월 중순까지 활동하고, 특위에서 도출된 합의안이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특위는 신규 청사를 지을지 말지부터 청사 위치, 예를 들어 주민 여론조사와 같은 결정 방법, 시민 공청회와 집담회 같은 활동 범위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야구장 입지가 결정돼 버리면, 청사 위치도 사실상 결정돼 버린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을 이유로 특위 구성 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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