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30일 제17회 임시회를 열고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청사 소재지에 대한 안건은 상정해 다루지 않았다.

통과된 주요 안건은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창원시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차질없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헌일(무소속, 태백·경화·병암·석동) 의원은 "사장 후보에서 응시자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앞으로 논란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이점을 개선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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