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변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낮은 공사비로 최소 매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신도시의 매립규모를 줄이고 그곳을 공공용지로 사용하자는 말은 그동안 난무했지만 더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답보 상태였다. 마침 지난 9일 마산 YMCA에서 창원물생명연대가 주최한 포럼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도시건축전문가인 허정도 박사가 이 사업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창원시와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낮은 공사비라는 답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입되는 공사비를 줄이면 비용 보전 목적의 아파트건설과 내만매립도 필요 없어지는 셈이다. 창원시와 정부의 재정만으로 공사비를 전부 충당하지 못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매립지를 분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이 놓인 현실적인 상황이다.

매립비용이 줄어들면 비용보전 목적의 부지분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굳이 마산 내만을 매립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해양신도시 조정위원회가 처음부터 이 논리로 국토부와 사업자를 설득했지만 3만 톤의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수심 13m의 절대성을 강변해왔다. 최근에는 12.5m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면서 112만 4000㎡(34만 평)이던 매립면적이 무려 62만 8000㎡(19만 평)로 줄어들었다.

허 박사는 그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박 관련 인터넷사이트 상의 선박 t수에 따른 항로수심 자료와 2009년 마산항 선박 입출항 실적자료 등에서 찾아 제시했다. 어떤 선박도 3만t 규모인 배가 만선일 때 물에 잠기는 깊이가 10.5m를 넘지 않으며, 여유 수심 1m를 더해도 준설수심은 11.5m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준설량은 전체 200만㎥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준설량만큼 매립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창원시도 이날 토론에 대해 신항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시가 모색하는 현실적 대안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토부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렇게 줄여도 3천억 정도의 세금이 드는데, 그렇다면 국토부도 시민사회의 일치된 제안 의견인 가포신항의 용도변경까지도 검토하여 국익차원에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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