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향촌농공단지 매립 허가, 소규모 업체 반발로 골치

최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고민에 빠졌다. 사천시가 민자개발로 추진하는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한 매립 허가 때문이다.

사천시는 지난 2006년 향촌동 모례마을 일대 25만 7000㎡ 부지에 조선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통영에 본사를 둔 (주)삼호조선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경남도로부터 향촌농공단지 지정을 받았다. 이 부지에는 육지 부분 16만 3000㎡와 바다 부분 9만 3000㎡가 포함됐다.

사천시는 지난달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육지 부분만 포함한다. 바다 부분은 아직 매립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다.

향촌농공단지 사업 시행자인 삼호조선은 지난 1월 22일 마산해양청에 바다 부분 매립 허가 신청을 냈다. 마산해양청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공단 부지 안에서 오랫동안 공유수면을 사용해온 한국조선과 동진조선 등 소규모 조선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007년 6월에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토해양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이 부지는 매립 계획에 들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곳을 메우려면 △조선소 확장으로 근처에서 유일한 남일대 해수욕장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기존 소형 조선업체 등 이해관계인들과 원만히 합의해야 하며 △매립면허(산입법상 실시계획인가)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 한국·동진조선, 남일대 리조트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삼호조선과 사천시는 한국·동진조선과 오랫동안 보상·이전 협의를 벌였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산해양청은 매립 허가를 선뜻 내주기가 난감하다고 했다. 마산해양청 관계자는 "허가 신청에 문제가 없고, 사천시가 경제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 추진에 적극적인 걸 알고, 삼호조선이 이 사업에 사활을 거는 사정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동진조선이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사업 부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는 것과 현재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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