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마산해양청)이 일부 주민의 봉암갯벌 조개 채취행위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공단 인근에 있는 봉암 갯벌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곳으로 이곳에서 캐낸 바지락과 우럭 조개, 굴을 먹었을 때 인체 유해한지에 대해 조사가 뒤따라야 하지만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마산시청 해양수산과는 지난 10일 마산해양청에 봉암갯벌 조개 채취 사실을 알리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중금속 오염으로 이한 인체 유해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봉암갯벌은 어패류 채취가 금지된 구역이다. 마산해양청에 관리를 요청했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책임을 미뤘다.

이어 그는 "마산해양청에 봉암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의 인체 유해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게 안 되면, 시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곧바로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산만 관리기관인 마산해양청은 전체적인 마산만 관리는 하지만, 식생 채취는 대상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해양청이 연안오염 총량관리, 환경개선 조치 등을 하지만 봉암갯벌 식생 채취는 시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해양청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주로 한다. 1979년부터 어패류 채취가 금지됐다고 하지만, 지금 봉암갯벌 식생 채취는 우리가 관여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시에서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처럼 항만청이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검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다. 그러나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한다. 우리가 아니라 시에서 곧바로 그곳 검사원에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또, 해양청은 조개 채취를 하지 않도록 계도는 하지만,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양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 운영이나 보존에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때 수산물 채취나 양식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또, 법이 완화돼 항로로 고시된 지역이나 선박 항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지역은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청은 11일 마산시 봉암동주민센터에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으니 주민이 조개를 채취하지 않도록 계도해달라는 공문만 보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봉암갯벌에서 채취한 조개 등을 그대로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찬원 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0여 년간 마산만 수질 오염과 생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봉암갯벌 지역은 기계 공단지대로 중금속이 많다"며 "조개는 중금속 퇴적물을 농축하고 있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이 정확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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