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6)사전투표1

투표 자료 사진. /펙셀스(pexels)
투표 자료 사진. /펙셀스(pexels)

사전투표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구분을 어떻게 하나.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군구에 주소가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은 시군구 밖에 주소가 있는 선거인이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자는 창원시 의창구 내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선거인, 이외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선거인이 된다. 다만, 김해 갑·을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1개 시군구 안에 2개 이상 선거구가 있다면 각 선거구를 단위로 관내, 관외를 구분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구분된다. 관외선거인 투표지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담당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함께 교부된다.”

사전투표 기간 전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사전투표일 실제 투표지와 바꿔치기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제도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어느 주소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해당 선거인이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 없다.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예측해 투표용지나 회송용 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다. 미리 준비한 사전투표지를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자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39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총선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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