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지방시대 탄력" 대체로 환영
교육감협 "교육 기관의 지방기관 종속 우려"
시민단체 "지방시대위 위상 격상 없어 문제"
"수도권 집중 막고, 공공기관 이전 서둘러야"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법)을 두고 환영과 우려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균형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 이전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오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오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협은 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36조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삭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와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 지방 이전을 위한 교육 기반 확충 등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통합’을 강조한 35조가 그대로 가결된 점을 우려했다. 35조 1항은 ‘국가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교육감협은 “교육행정기관이 일반행정기관에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앞서 국회에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교육 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균형발전 역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균형발전 역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법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상이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머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 정부안에 ‘비수도권’으로 한정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나 일부 접경지역’으로 확대된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첨단·바이오 산업 지원 육성, 첨단학과 정원 증원 등 수도권 위주 성장·개발정책 즉각 철회 △균형발전·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 국정 기조로 신속한 전환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50% 이하 관리’·‘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신속히 수립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하루빨리 추진 △지방시대위 위상 격상으로 역할 강화 △균형발전 사업과 예산을 비수도권에 한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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