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제사법위, 본회의 연이어서 통과
자치분권-균형발전 통합적 추진체계 시동
지방이전 기업 파격 지원 기회발전특구도
교육계 우려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 삭제
윤 정부 국정과제 '지방시대' 추진 본궤도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견인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법)이 제정됐다.

지역균형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1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정의당 소속 강은미·류호정·장혜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역균형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총괄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할 수 있게됐다. 다만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한 축이었던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은 교육계와 야당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역균형법은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1년 단위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에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완성된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기업 등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전한 기업은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받는다.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 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지역’으로 한정된다.

애초 정부안에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이 이뤄지도록 대안학교 설립 등 다양한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지난 3월과 4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당은 “자칫 무분별한 특구 남발로 이어져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자유특구 개념과 운영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특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건 일의 순서와 추진 주체 등이 모두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교육자유특구 조성이 특수목적고교 같은 ‘귀족학교’ 남발과 수월성 교육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사위는 위원회 내 여야는 물론 교육부·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논의 끝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출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자치분권법이 폐기됨에 따라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 역할도 도맡은 상황이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 뒤’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고, 7월 중 지방시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조정·점검·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상황도 점검·관리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위를 하루빨리 출범하도록 해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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