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잇단 부도덕 행태 꼬집는 법안 연일 발의
김남국 코인 의혹 재발 방지 목적 '국회법 개정안'
전대 돈봉투 겨냥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 발의
당 코인 조사단 합류…"국회가 김, 신속 징계해야"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잇따른 부도덕적 행태를 꼬집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야당 저격수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김 의원 관련 논란은 처음엔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후,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한 최형두 국회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최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 재산 기재 항목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신고, 회피 의무 위반시 징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조사단에 합류한 최 의원은 16일 첫 회의에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특위 징계 수위와 속도를 두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면서 “몇 십억 원 가상자산을 굴리는데 정신이 팔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딴짓을 했다면 국회의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그만두고 투자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김 의원 사퇴를 주장했다.

현역 의원들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조사 요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자진신고부터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자진신고라는 게 강제적 수단이 아니기에 일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내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을 두고는 “내부에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한 최형두 국회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해 다른 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한 최형두 국회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해 다른 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정조준했다.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 관련 현금 등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했을 때 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품수수 과태료도 현행 금품 가액의 ‘10~50배’에서 ‘20~100배’로 대폭 인상하고, 상한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규정’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같은 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간다는 사실이 그동안 다잡아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기에 관련 법안들을 좀 더 강력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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