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차등요금제 담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산업자원통상부-한국전력공사 실무 논의 준비
발전소 주변 기업 유치 등 균형발전 효과 기대

경남과 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바람인 ‘지역별 전기료 차등요금제’가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세 차례 법안소위 심의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5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 시행된다.

▲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경남도민일보 DB
▲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경남도민일보 DB

특별법 45조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조만간 실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원전·화력발전 주변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이 검토된다. 발전소 주변 인가나 기업은 전기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진행하겠다는 뜻도 비치고 있다. 요금을 얼마나 내릴지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 행정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가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경남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방사능 유출·대기오염·송전선로 피해 등 위험부담은 비수도권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은 약 15만GWh 전기를 생산하면서 20만GWh가 넘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72%만 자급하고 나머지 28% 부족분을 비수도권에서 조달한다. 경남은 전기 사용량 대비 발전량이 122.8%로 22.8%에 해당하는 여분의 전기를 다른 지역에 보낸다.

예 도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료 차등 적용은 지역 집단이기주의가 아니고 수요 원칙이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타당한 것”이라며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기업 분산 효과도 있는 만큼 원활한 법 제정으로 경남 등 지역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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