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피-가해자 분리 등 조치

▲ 경남도교육청. /경남도민일보 DB
▲ 경남도교육청. /경남도민일보 DB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3학년 학생 10명이 신입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도내 한 고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18일 주말을 맞아 집으로 돌아간 피해 학생을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20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가해 학생에게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지원 등 조치를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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