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상적 산단 지정 절차 이행 강조
50년 전 지정 등 역사·경과 고려 없는 조치
경남도 "관련법 부칙 개정이 유일한 방법"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지만, 국토교통부 반대로 난관에 부닥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단 지정에 적극적이지만, 국토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경남 국회의원 등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6일 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토부에서 법 규정을 들며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 요구대로 하면 산업단지 요건을 맞추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국가산단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 충격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 소관),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부 소관), 수출자유지역법(수출자유지역 설치법·1970년 1월 제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 이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견해차도 문제다.

경남도와 산업부 주장은 이렇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법에 근거한다. 법이 제정된 지 50년 지났다. 이 법에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마산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도로와 공장 용지 마련 정도가 지정 요건이었다. 국토부 주장대로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른 신규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밟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공원·녹지 비율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은 불가능하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00년 1월 전부 개정된 이 법 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를 보면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이 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됐고, 동시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50년 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법을 이어받았다. 명칭만 수출자유지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뀌었지 지난 50년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역사와 경과를 반영한 법 조항이 전혀 없다.

도와 산업부는 이에 해결 방안이 단 하나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소관 법안인 산업입지법 부칙에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해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국가산단으로 본다’는 조항(경과 규정)을 넣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산업입지법에 맞춰 새로 산단 지정 절차를 거치라는 원론만 강조한다. 이 법 5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세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녹지·공원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 을)·민홍철(김해 갑) 의원과 지역구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등 도내 정치권이 나서 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 경제기업국 담당자는 “국토부 요구대로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실상 국가산단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법에 그간 경과를 담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국회의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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