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 차이를 줄여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은 1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함과 동시에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안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공직선거법 제189조·부칙 제14조 개정,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21조 개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국회에서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100%가 아닌 50%만 연동하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다.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과 캡은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경실련은 “이러한 합의에도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안이 없어 우려스럽다”며 “최근 이은주(정의당·비례) 의원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어 다른 법안과 같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하도록 선거법안을 입법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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