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도 사용 안내, 화장실 휴지 비치 등도

학교에서 직·간접 체벌이 뿌리 뽑히지 않자 경남교육청이 강력하게 인권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 등 5가지 사항을 개선하라고 30일 권고했다.

그간 학교에 안내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지난해 9월 학생 1만 5473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체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물음에 응답자 중 15.7%(1329명, 전혀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지 않다)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접 때리거나 오리걸음, 단체 기합 등 간접적으로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이다. 이는 2021년(14.3%)보다 1.4%p 증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전체적인 변화 분위기 속에서도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태조사에 응답자 29%가 이름표를 탈부착할 수 없다고 했고,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이 9%였다.

생리로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2.3%,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58.9%였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화장실의 휴지 제공 여부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에 고교생 40.2%는 학교에서 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초등생(2%)·중학생(15.6%)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희곤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