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원을 돕고자 노란 봉투에 담아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기부하자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8개 핵심 협약 중 미체결한 3개를 추가 비준하였다. 이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을 제외하고 7개를 비준 완료하였다. ILO협약 29호는 국가보안법과 상치되기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 순위에서는 선진국이지만, ILO 기준에서 본다면 187개 회원국 중 147번째, OECD 36개 회원국 순위로 보면 33위에 해당하는 노동권 후진국이다.

지식경제 상황이 도래하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플랫폼 산업이 팽창하면서, 배달노동자, 택배기사, 플랫폼을 통한 수익창출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사법부 판결도 진일보하면서, 택배기사·대리운전자·통신업체 수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국회에 사용자 범위에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 사업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사용자 단체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불법 파업까지 보호하는 행위라며 법안 처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다. 물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불법 파업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헌법은 노동자 권리를 노사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자유권은 ILO 협약이 제시한 단결권의 범위 확대 맥락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사내 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경제사회의 사업과 경영방식, 근로관계의 변화에 따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협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국격을 높이며, 소득격차를 줄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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