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전 3명 기소
설거짓거리 없는 깨끗한 선거 언제쯤

설거지 기간은 끝났지만 6.1 지방선거 여파는 이어진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일 법정에 설 이들도 가려진다. 재판에 넘겨져 벌써 법정에 선 이도 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선거가 끝나고 수사선에 경남지역 자치단체장 절반에 이르는 10명이나 올랐다.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자 수사를 받아온 단체장은 교육감과 시장·군수 9명이다.

이 중 교육감, 거제시장, 의령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등 7명은 일단 법정행을 피했다.

창원시장, 창녕군수, 거창군수 등 3명은 기소됐다. 혐의는 여러 유형이다. 출마하지 않으면 자리를 주겠다는 후보 매수, 상대 후보 표를 깎아내고자 출마를 부추긴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 현직에 있을 때 여론조사 결과 홍보 행위 등이다. 거제시장은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사건에 걸려있다.

유례없이 석 달 앞서 열린 대선판에 파묻히고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선거판이었지만 현장은 흙탕이었다. 정당 공천 과정부터 혼잡했다. 이기고 봐야 한다는 욕구가 큰 탓이었을까. 전임 선거 때 선거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도 있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본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단체장이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걸 유권자는 보기 싫어도 지켜봐야 한다. 선거 풍파를 최소화하고 시정 안정을 위해 기소 후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선거법대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짧은 기간이 아니다.

단죄는 당연하겠으나 단체장이 날아가도 큰일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신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역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이 겪었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만 놓고 봐도 그렇다. 당시 경남 단체장 중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중에 1명은 무죄, 3명은 유죄 확정을 받았지만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기사회생했다. 1명은 날아갔고, 재선거도 치러졌다. 그뿐 아니다. 3명은 업무방해, 이전에 금품을 받은 사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런데도 선거판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입버릇처럼 국민과 시민을 읊고 살지만 행동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과를 잘하지도 않는다. 사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진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데 말이다. 법정에 가서야 겨우 선처를 바라는 사죄 시늉을 할 뿐이다.

법정에 선 단체장들의 운명은 앞으로 1년 안에 결판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 부끄러움은 유권자의 몫일까. 그렇다. 설거지물을 뒤집어쓰는 얄궂은 꼴을 당해봤으면서도 그들을 선택한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니.

/표세호 자치행정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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