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첫 변론 이어 5차례 변론 진행
행정-민간사업자 1심과 같은 주장 펼쳐
주장 뒷받침 증거 마련·논리 구축 관건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과 민간사업자 간에 진행 중인 1100억 원대 ‘마산로봇랜드’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2부는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등이 도와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항소심 최종변론을 지난 24일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에 1126억 원(해지시지급금 1100억 원+해지 후 운영비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도 등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올해 5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24일까지 5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재판 때와 대부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재단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펜션용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펜션·호텔·콘도 등 2단계 숙박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2단계 사업 현장.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와 로봇연구센터만 들어서 있다. /경남도민일보DB
펜션·호텔·콘도 등 2단계 숙박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2단계 사업 현장.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와 로봇연구센터만 들어서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민간사업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1심에서와 같이 펜션 용지 14필지 중 1필지를 못 받아 협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필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다비하나로봇랜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자금운용사)에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줄 수 있었지만, 행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익상실(디폴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경남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줄 펜션 용지 1필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아니라 제공 협력 의무라는 점, 1필지에 대한 대체 용지 제공을 제안했다는 점, 민간사업자가 펜션 용지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제출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1필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시협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 변호인단 구성이 달라졌다. 최종변론에서는 경남도가 만든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됐다. 어느 쪽이 기존 주장을 입증할 증거와 논리를 더 강화해 재판부를 설득했는지가 선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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