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46차 위원회
4명 수사기관 인권침해 판단
10명 시위 참여 사실 확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3.15의거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등 가혹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일반인은 3.15의거 참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6차 위원회에서 '3.15의거 고문 등 인권침해 및 참여확인 사건 1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9월 3.15의거 고문 피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이후 세 번 째며, 동시에 3·15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일반인 사건으로는 첫 진실규명이다.

1960년 4월 24일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할아버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1960년 4월 24일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할아버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진실규명이 내려진 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로 마산지역에서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경찰이 폭력진압과 함께 총기를 발포해 다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조사 결과, 정 모 씨 등 4명은 시위 도중 경찰에게 체포돼 폭행과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을 확인했다.

또, 권 모 씨 등 10명은 3.15의거 시위 참여사건으로 신청인과 참고인이 참여 사실을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 3.15의거 관련 시위 일자와 장소, 시위 경과 등이 기록된 문헌 자료와 맞아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첫 3.15의거 고문피해사건 진실규명 이후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면서 "3.15의거 진상규명을 통해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 3.15 의거 신청접수 문의 055-246-8626)

/박신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