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 대표 면담
본부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통과를" 요구
이 대표 "성과 내겠다"면서도 여러움 피력
당 대변인, '당론 채택' 여부에는 즉답 피해
"이견 첨예에 환노위, 법사위 통과 쉽지 않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에 꼭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인사들은 28일 오후 이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이 이른 시일 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은 최근 그간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연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진 않다”며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의견을 수렴한 합의 처리에 무게를 뒀다.

이어 “여러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 물리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는 게 맞는가(하는 생각이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해 당사자는 있는 것이지 않나. 이해당사자 입장을 최대한 듣고 국민의힘도 법안 소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이해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충분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정기국회 내에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라는 것이다.

김미숙 씨는 “의지만 있다면 노조법 2조 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을 가져야만 부당한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채택해 노조법 2·3조를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달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연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에서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에서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다만 법 개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며 “최근에는 ‘폭력·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 보니 국민이 법안을 오해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노동 3권, 그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이 같은 고민을 담아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28일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맞섰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대표는 “이 대표도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헌법상 파업보장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파업보장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김 씨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입법 개정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이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게 뜻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거듭된 질문에도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하기로 한) 민생 7대 법안에 포함돼있다”면서도 “법안 자체가 환노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숙성 기간이 있다.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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