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합포고 영어 듣기 등
20일 오후 3시 325건 집계

도내 금지물품 7건 등 적발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경남에서 수능 부정행위는 1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325건 의견이 게시됐다.

국어 45건, 수학 12건, 영어 146건, 사회탐구 00건, 한국사 1건, 사회탐구 80건, 과학탐구 26건, 직업탐구 3건, 제2외국어·한문 12건 등이다. 중복 의견 등도 포함돼 있다.

영어 이의신청은 대부분 듣기 평가 방송 관련이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듣기 평가 지적이 잇따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고 고사장에서 발생한 듣기 평가 문제도 접수됐다. 한 수험생은 “당황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 독해 문제 풀이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다시 한 번 더 듣기를 할 때 또 안 들려서 세 번 다시 했다. 학교를 신고한다”고 적었다.

합포고에서는 듣기 평가 중 콤팩트디스크(CD) 문제로 13·16·17번 문항 소리가 제대로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수험생(254명)은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 시간만큼 연장해 시험을 치렀다.

이의 신청은 21일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29일 정답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이의신청은 2019학년도 991건,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014건 등이 접수된 바 있다.

경남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수능에서 12명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는 지난해(16건)보다 줄었다.

세부적으로 반입 금지 물품 7건,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 등이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수험생 5명, 디지털 전자시계를 착용한 2명 등의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 답안지를 작성한 1명도 ‘0점 처리’이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를 뒤바꾸거나, 선택한 2과목을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 수험생은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몰래 미리 준비한 답을 보고 쓰거나 남의 것을 베끼는 ‘커닝’ 등 고의나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내년에도 수능을 치를 수 없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과 감독관 연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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