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반입 7건 '최다'

경남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는 12건으로 집계됐다.

경남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7일 치른 수능에서 12명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는 지난해(16건)보다 줄었다.

세부적으로 반입 금지 물품 7건,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 등이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수험생 5명, 디지털 전자시계를 착용한 2명 등이 시험 무효 처리가 된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 답안지를 작성한 1명도 '0점 처리'이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를 뒤바꾸거나, 선택한 2과목을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 수험생은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내년에도 수능을 치를 수 없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과 감독관 연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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