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서 종합발전계획 세우고
총리 직속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 설치 규정
산업 집적지 'SMR 시스템 진흥 특구’ 설치 근거도
재원 확보 근거 국가재정법·부담금법 개정안도 발의

정부와 경남도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 육성을 위해 중소형 원자로 연구·개발, 실증·상용화와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 소규모 터에 지을 수 있고, 건설 기간도 짧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올 필요도 없어 입지 선정도 대형 원전에 비해 자유롭다.
 

최형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형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소규모 전력 생산과 해수 담수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를 개발했으며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2030년대 이후 세계 SMR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진흥 정책, 발전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R&D) 수행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돼 있고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SMR 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SMR 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규정, 수출 촉진 규정도 담았다.

▲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두산중공업과 미국 뉴스케일파워 소형모듈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두산중공업 나기용(오른쪽) 원자력BG장과 존 홉킨스 뉴스케일파워 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2019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두산중공업과 미국 뉴스케일파워 소형모듈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두산중공업 나기용(오른쪽) 원자력BG장과 존 홉킨스 뉴스케일파워 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최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 등에 들어가는 진흥기금·부담금 등 재원을 확보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계 전력 시장에 대응해 미국·영국·러시아·중국·등이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세계 SMR 시장에서 앞서려면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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