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정안 소위통과 반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언론 위축·국민 알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허위·조작 보도 시 물질적·정신적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긴 이 법안을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소위에서 정당하게 표결 처리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뒤늦게 민주당안이 공유됐고 표결에도 불응했으나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민국(진주 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한 만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며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지,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된 언론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고 자평했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침해되는 건 '사주들만의 언론자유'다. '현장기자의 언론자유'는 이 법을 계기로 비로소 보장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언론사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인 이달곤(창원 진해)·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이에 "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 있다", "손해액과 매출액은 인과관계, 비례 원칙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배상 근거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을 총 6가지로 정리한 것도 논란이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인데, 야당은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민주당안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됐던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하는 경우'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빠졌으며,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공직자나 그 후보자, 대기업 주요 임원·주주 등은 언론사가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징벌배상을 적용받도록 해 힘있는 자들에 의해 언론중재법이 악용되는 폐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법안은 그러나 이 '악의'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지속, 반복적인 경우 △보복성 허위·조작 보도를 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라고 세세하게 규정해 향후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회 지배층과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언론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와 재벌은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허위·조작보도라고 그냥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된다"며 "그 자체로 언론사와 기자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보도의 큰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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